정관

제1장 총칙

제1조(목적)
본회는 ‘인문학 선언문’의 정신에 입각하여 인문학의 전통적 역할을 회복하고 인문학의 진흥에 기여하며 인문학에 부여되는 사회적 책임을 수행하는 데 그 목적을 둔다.

제2조(명칭)
본회는 ‘한국인문학총연합회(약칭 인문총)’라 칭하고 외국에 대하여는 ‘The Humanities Association of Korea(약칭 HAK)’라 칭한다.

제3조(사무소의 소재지 등)
본회의 사무소는 서울에 두는 것을 원칙으로 하며, 각 시·도와 해외에 지회를 둘 수 있다.

제2장 사업

제4조(사업)
① 본회는 제1조의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다음 각 호의 사업을 한다.
1. 인문학 진흥의 기획
2. 인문학 관련 사회적 어젠다의 창출과 제공
3. 인문학의 다양성 확보 기반 구축
4. 인문학 관련 학회 및 단체 간의 협력 강화
5. 기타 본 회의 목적 수행에 필요한 사업

제3장 회원

제5조(회원의 자격과 종류)
① 본회의 회원은 인문학 관련 학술단체, 공공단체, 민간단체 및 명예회원으로 한다.
② 학술단체는 인문학의 각 분야별 학회와 인문학의 발전을 주요 목적으로 하는 대학 연구소 및 기타 학술단체로 한다.
③ 공공단체는 국공립 연구기관, 국가 또는 지방자치단체로부터 출연금 또는 보조금을 받는 연구기관, 기타 공익을 목적으로 하는 인문학 관련 단체로 한다.
④ 민간단체는 본회의 설립목적과 취지에 찬동하고 소정의 회비 혹은 기부금을 납부하는 기업체나 인문학 관련 기업부설연구소로 한다.
⑤ 단체회원은 그 대표로서 각 1인의 대의원을 두며, 대의원의 임기는 소속 단체에서의 임기 혹은 그 결정에 따른다.
⑥ 명예회원은 본회의 목적에 찬동하며 운영위원회의 추천을 받은 개인으로 한다.
⑦ 회원의 자격요건, 입회 절차 및 방법 등등의 세부적인 사항은 별도 규정으로 정한다.

제6조(회원의 권리와 의무)
본회의 회원은 회비를 납부하고 본 정관에 정한 권리와 의무를 갖는다.

제7조(회원의 가입과 탈퇴)
① 회원의 가입은 입회신청서 제출 및 운영위원회의 의결을 거쳐 승인된다.
② 회원이 탈퇴원을 제출하였을 경우에는 본회를 탈퇴한 것으로 본다.
③ 단체회원이 해산 혹은 타 단체와 통합하였을 경우에는 본회를 탈퇴한 것으로 본다.

제8조(회원의 표창 및 징계)
① 본회의 발전에 공적이 있는 회원은 운영위원회의 의결로써 표창할 수 있다.
② 본회의 목적에 배치되거나 명예나 위신을 손상하는 행위를 한 회원은 운영위원회의 의결로써 제명할 수 있다.

제4장 임원

제9조(임원의 종류와 정수)
본회에 다음 각 호의 임원을 둔다.
1. 회장 5인 이내
2. 부회장 30인 이내
3. 사무총장 1인
4. 감사 2인

제10조(임원의 임기)
① 회장, 사무총장 및 감사의 임기는 2년으로 한다.
② 지회장이나 명예회원 중에서 선임된 임원의 임기는 회장의 임기와 함께 만료된다.

제11조(임원의 선임방법)
① 회장 및 감사는 정기총회에서 선출한다.
② 회장은 운영위원회가 ‘인문총 운영 내규’에 따라 5인의 후보를 추천하고, 총회가 인준함으로써 선임된다.
③ 5인의 회장은 합의에 의하여 1인의 대표회장을 선출한다.
④ 감사는 총회에서 추천된 후보에 대해 투표를 시행하며, 다수득표자를 당선자 로 한다.
⑤ 부회장은 회장단의 합의를 통해 선임하되, 학문분야별 균형을 유지하도록 인원을 안배한다.
⑥ 회장단의 의결에 의해 지회장이나 명예회원 중에서 부회장을 선임할 수 있다.
⑦ 사무총장은 대표회장의 추천과 회장단의 승인으로 임명한다.
⑧ 회장 및 감사가 임기 중 결원이 생긴 경우에는 운영위원회에서 보선하고, 보선에 의하여 취임한 회장 및 감사의 임기는 전임자의 잔임기간으로 한다.
⑨ 차기 회장 및 감사는 전임자의 임기가 만료되는 해의 정기총회에서 선출한다.

제12조(임원의 직무)
① 대표회장은 본회를 대표하고 총회를 소집하여 그 의장이 된다.
② 부회장은 운영위원회에 참여하여 본회 운영에 관한 제반 사항을 의결하고 집행한다.
③ 사무총장은 회장의 명을 받아 사무국의 업무를 통할한다.

제13조(감사의 직무)
감사는 다음의 직무를 수행한다.
1. 본회의 재산상황 감사
2. 운영위원회의 운영과 그 업무에 관한 감사
3. 감사 결과 문제점을 발견했을 때 운영위원회에 그 시정을 요구하고, 그래도 시정치 않을 때는 총회에 보고하는 일

제14조(명예회장 및 고문)
본회는 회장의 추천과 운영위원회의 승인으로 명예회장 및 고문을 추대할 수 있다.

제5장 총회

제15조(총회의 구성)
총회는 정기총회와 임시총회로 하고 대의원 및 명예회원으로 구성한다.

제16조(총회의 소집)
① 정기총회는 매년 12월 중에 개최하며 임시총회는 다음 각 호의 경우에 소집한다.
1. 대표회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할 때
2. 3인 이상의 회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할 때
3. 운영위원회의 결의 또는 대의원 3분의1이상의 요구가 있을 때
② 총회 소집권자가 궐위되거나 회의 개최를 기피했을 때 소집된 총회는 출석 회장 중 연장자가 그 의장이 된다.
③ 총회를 소집할 때는 개최 10일 전까지 안건을 명기하여 각 대의원과 명예회원에게 통지하여야 한다.

제17조(총회의 기능)
총회는 다음 기능을 수행한다.
1. 회장 및 감사의 선출
2. 정관 심의 및 개정
3. 사업 및 예·결산의 승인
4. 재산의 취득처분과 관리에 관한 사항의 의결
5. 본회의 해산 여부 의결
6. 기타 본회의 운영에 관한 중요사항의 의결

제18조(총회 의결정족수)
① 총회의 결의는 출석 회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하며 가부동수인 경우에는 의장이 결정한다. 다만, 위임장을 제출한 회원은 참가한 것으로 간주하되, 의결권은 부여하지 않는다.
② 대의원을 대신하여 출석하는 인원은 대의원의 신임장을 총회에 제출하여야 한다.
③ 명예회원은 대리하여 출석하는 인원을 총회에 보낼 수 없다.

제19조(총회의결 제척사유)
의장 또는 회원이 다음 각 호에 해당하는 때는 그 의결에 참여하지 못한다.
1. 임원 취임 및 해임에 있어 자신에 관한 사항
2. 회원 자신과 본회의 이해가 상반되는 사항

재6장 위원회

제20조(위원회의 종류)
① 본회는 운영위원회를 두며, 필요에 따라 특별위원회를 둘 수 있다.
② 특별위원회의 설치는 운영위원회의 의결에 의한다.

제21조(운영위원회의 구성)
운영위원회는 회장, 부회장 및 사무총장으로 구성한다.

제22조(운영위원회의 기능)
운영위원회는 다음 기능을 수행한다.
1. 본회의 운영에 관한 제반 업무 집행
2. 본회의 운영에 관한 일반 사항의 의결
3. 각 종 특별위원회와 부설기구의 설치·해산 및 관련 규정의 제정
4. 정관 개정 발의
5. 총회에서 위임받은 사안의 의결
6. 기타 정관에 의하여 그 권한에 속하는 사항의 의결

제23조(특별위원회의 구성 및 기능)
① 특별위원회는 운영위원회의 결정에 따라 위촉된 위원들로 구성한다.
② 특별위원회는 위원들의 호선으로 그 위원장을 선출한다.

제24조(위원회의 소집)
① 운영위원회는 본회의 대표회장이 소집하고 그 의장이 된다.
② 특별위원회는 당해 위원회의 위원장이 소집하고 그 의장이 된다.
③ 위원회를 소집할 때는 회의 개최 10일 전까지 목적을 명시하여 각 위원에게 통지하여야 한다.
④ 위원회는 제3항에 의해 통지된 사항만 의결할 수 있다. 다만, 출석 위원 전원이 찬성할 때는 통지되지 않은 사항이라도 부의하고 의결할 수 있다.

제25조(위원회 소집의 특례
① 운영위원회의 재적 위원 과반수가 그 목적을 제시하여 회의 소집을 요구했을 때 대표회장은 그 소집요구일로부터 20일 이내에 위원회를 소집하여야 한다.
② 위원회 소집권자가 궐위되거나 또는 회의 소집을 기피했을 때는 재적 위원 3분의2이상의 찬성으로 위원회를 소집할 수 있다.
③ 제2항에 의해 소집된 위원회는 출석 회장 중 연장자가 그 의장이 된다.
④ 소집권자의 결정이 있을 때 위원회는 온라인 회의를 개최할 수 있다.

제26조(위원회의 의결정족수)
① 위원회는 재적 위원 과반수의 참가로 성립한다. 다만, 위임장도 참가한 것으로 간주한다.
② 위원회는 출석 위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 다만, 위임장은 표결권을 가질 수 없으며 가부동수인 경우에는 의장이 결정한다.

제7장 재산 및 회계

제27조(재정)
본회의 재정은 다음의 수입금으로 충당한다.
1. 회비
2. 사업수익금
3. 기부금과 찬조금
4. 기타 수입금

제28조(회계연도)
본회의 회계연도는 매년 1월 1일부터 같은 해 12월 31일까지로 한다.

제8장 보칙

제29조(해산)
본회가 해산하고자 할 때는 총회에서 재적회원 3분의2이상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
제30조(정관개정)
본회의 정관을 개정하고자 할 때는 운영위원회가 재적위원 3분의2이상의 찬성으로 발의하며, 총회의 의결을 거쳐야 한다.

제31조 (관행의 준용)
본 정관에 명시되지 않은 사항은 일반 관례에 따른다.

부칙

(시행일)본 정관은 총회에서 통과한 날로부터 시행한다. (2012. 10. 26. 제정)
(초대 회장의 선출)초대 회장은 준비위원회가 그 후보를 추천하고 총회가 인준함으로써 선출된다.
(초대 임원진의 임기)초대 임원진의 임기는 2014년 12월 31일에 만료된다.